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韩文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9회 제15호
1999년 3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 주석
1999년 3월 15일
총칙
第1章 일반규정
第1条 계약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第2条 이 법에서 계약이란 평등한 주체의 자연인 · 법인 · 기타조직간에 민사권리의무관계를 설립 · 변경 · 중지하는 협의를 말한다.
혼인 · 입양 · 후견 등 신분관계와 관련된 협의는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3条 계약당사자의 법률적 지위는 평등하며 일방이 자신의 의지를 타일방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条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5条 당사자는 마땅히 공평원칙을 준수하여 각 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第6条 당사자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마땅히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7条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이행함은 마땅히 법률 ·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의 공중도덕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8条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자는 마땅히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第2章 계약의 성립
第9条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땅히 상응하는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第10条 당사자의 계약 체결에는 서면형식 · 구두형식과 기타 형식이 있다.
법률 · 행정법규가 서면형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마땅히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채택하기로 약정한 경우 마땅히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第11条 서면형식이란 계약서 · 서신 · 데이터전문(전보 · 전송전보 · 팩스 ·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을 포함한다)등 포함된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第12条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이하의 조항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목적
3. 수량
4. 품질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기한·지점과 방식
7. 위약책임
8. 분쟁해결의 방법
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시범적 원본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第13条 당사자의 계약 체결은 청약 · 승낙의 방식을 채택한다.
第14条 청약은 타인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로써 그 의사표시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내용의 구체적인 확정
2. 청약자에게 승낙을 표명하면 청약자는 즉시 당해 의사표시의 구속을 받는다.
第15条 청약의 유인은 타인이 자신에게 청약하기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발송한 가격표 · 경매공고 · 입찰공고 · 주식모집설명서 · 상업광고 등이 청약의 유인이다.
상업광고의 내용이 청약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으로 간주한다.
第16条 청약은 승낙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시 수신인이 특정 시스템이 데이터전문을 접수하도록 지정한 경우 해당 데이터전문이 해당 특정 시스템에 진입한 시간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한다.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데이터전문이 수신인의 임의의 시스템에 최초로 진입한 시간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한다.
第17条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의 통지는 마땅히 청약이 승낙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第18条 청약은 취소할 수 있다. 청약 취소의 통지는 마땅히 승낙자가 승낙통지를 발송하기 이전에 승낙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第19条 아래에 열거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청약자가 승낙기한을 확정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경우
2. 승낙자가 청약이 취소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한 이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작업을 준비한 경우
第20条 아래에 열거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1. 청약의 거절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
2. 청약자가 법에 의거하여 청약을 취소한 경우
3. 승낙기간이 만료되어도 승낙자가 승낙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경을 한 경우
第21条 승낙은 승낙자가 청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이다.
第22条 승낙은 마땅히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단, 거래관습에 근거하거나 또는 청약의 표명이 행위를 통하여 승낙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23条 승낙은 마땅히 청약이 확정한 기한 내에 청약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청약에 승낙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은 마땅히 아래에 열거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도달하여야 한다.
1. 청약이 대화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마땅히 즉시 승낙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청약이 비(非)대화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승낙은 마땅히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第24条 청약이 서신 또는 전보로 이루어진 경우 승낙기한은 서신에 기재한 일시 또는 전보교부일로부터 시작하여 기산한다. 서신에 일시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동 서신을 발송한 소인일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이 전화 · 팩스 등 쾌속통신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승낙기한은 청약이 승낙인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第25条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第26条 승낙통지는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이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관습 또는 청약의 요구에 근거하여 승낙의 행위를 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데이터전문의 형식을 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승낙이 도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27条 승낙은 철회할 수 있다. 승낙철회의 통지는 마땅히 승낙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승낙통지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第28条 승낙자가 승낙기한을 초과하여 승낙을 발송한 경우, 청약자가 즉시 승낙자에게 동 승낙이 유효함을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한다.
第29条 승낙자가 승낙기한 내에 승낙을 발송하였고 통상적인 정황에 비추어 즉시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으나 기타의 원인으로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승낙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즉시 승낙자에게 승낙이 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동 승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승낙은 유효하다.
第30条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한 경우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객체 · 수량 · 품질 · 대금 또는 보수 · 이행기한 · 이행지점과 방식 · 위약책임과 분쟁해결방식 등과 관련된 변경은 청약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다.
第31条 승낙이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비실질성 변경을 한 경우, 청약자가 즉시 반대를 표시하거나 또는 청약이,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음을 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승낙은 유효하며 계약의 내용은 승낙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第32条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의 계약체결을 채택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시점부터 계약은 성립한다.
第33条 당사자가 서신 · 데이터전문 등 형식의 계약체결을 채택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확인서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서의 체결시 계약은 성립한다.
第34条 승낙의 발효지점이 계약성립지점으로 간주된다.
데이터전문 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신인의 주영업지가 계약성립지점으로 간주된다. 주영업지가 없는 경우 통상적인 거주지가 계약성립지점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第35条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지점을 계약성립지점으로 간주한다.
第36条 법률 ·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서면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이 이미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접수한 때에는, 동 계약은 성립한다.
第37条 계약서 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기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미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접수한 때에는, 동 계약은 성립한다.
第38条 국가가 필요에 근거하여 지령성(指令性) 임무를 하달하거나 또는 주문 임무를 하달한 경우, 관련 법인 · 기타 조직간에는 마땅히 유관법률 ·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第39条 약관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조항을 제공한 당사자는 마땅히 공평원칙을 준수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상대방에게 그 임무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항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약관조항은 당사자가 중복사용을 위하여 미리 입안하고, 아울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는 조항이다.
第40条 약관조항에 이 법 제52조와 제53조가 규정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또는 제공된 약관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척하는 경우에, 당해 조항은 무효이다.
第41条 약관조항의 이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조항에 두 종류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경우, 마땅히 약관조항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약관조항과 비약관조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비약관조항을 채택하여야 한다.
第42条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아래 열거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을 구실로 삼아 악의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경우
2.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허위 정황을 제공한 경우
3. 그 밖에 성실신용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第43条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 알게 된 상업기밀은 계약의 성립여부를 막론하고 누설하거나 부정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해 상업기밀을 누설하거나 부정당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章 계약의 효력
第44条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행정법규가 마땅히 비준·등기 등의 수속을 처리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第45条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부로 약정할 수 있다. 발효조건(정지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해제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당하게 조건의 성취를 저지한 경우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정당하게 조건이 성취되도록 조성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46条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기한부로 약정할 수 있다. 발효기한을 첨부한 계약은 기한이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종료기한을 첨부한 계약은 기한이 만료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第47条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친 후 당해 계약이 유효하다. 단, 순전히 이익만을 얻는 계약 또는 그 계약이 그의 연령 · 지적 능력 · 정신건강 상황과 상호 적응하여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 1개월 이내에 추인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이 추인되기 이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마땅히 통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第48条 행위인이 대리권 · 월권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이후, 본인(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행위인이 책임을 진다.
상대방은 본인(피대리인)이 1개월 이내에 추인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이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이 추인되기 이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마땅히 통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第49条 행위인이 대리권 · 월권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본인(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상대인이 행위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第50条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리인 · 책임자가 권한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 월권을 알았거나 또는 마땅히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표행위는 유효하다.
第51条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권리인의 추인을 거치거나 또는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第52条 다음에 열거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일방이 사기 ·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2)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 · 단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3)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4)사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5)법률 ·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第53条 계약 중의 다음의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1) 상대방에게 인신의 상해를 가한 경우
(2)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의 재산에 손실을 야기한 경우
第54条 당사자 일방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아래 열거한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당시 뚜렷이 공평하지 못한 경우
일방이 사기 · 협박의 수단 또는 타인의 위기를 빌미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의사를 위배하는 상황 하에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측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55条 아래 열거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취소권은 소멸된다.
(1) 취소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게 되었거나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소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게 된 후 명확히 표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한 경우
第56条 무효인 계약 또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하고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第57条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거나, 중지된 경우 계약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쟁해결방식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第58条 계약이 무효하거나 또는 취소된 후 당해 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또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마땅히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마땅히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마땅히 각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59条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단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가소유로 귀속되거나 또는 단체·제삼자에게 반환된다.
第4章 계약의 이행
第60条 당사자는 마땅히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마땅히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계약의 성질 · 목적과 교역관습에 근거하여 통지 · 협조 · 기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61条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품질 · 가격 또는 보수 · 이행지점 등 내용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로 보충할 수 있다. 보충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교역관습에 따라 확정한다.
第62条 당사자는 관련 계약내용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요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표준 · 업계표준에 따라 이행한다. 국가표준 · 업계표준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표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표준에 따라 이행한다.
(2) 가격 또는 보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 시 이행지점의 시장가격에 따라 이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정부정가 또는 정부지도가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이행지점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화폐로 지급한 경우 화폐를 접수한 당사자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기타 목적물은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4) 이행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수시로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도 수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마땅히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5)이행방식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목적의 실현에 유리한 방식에 따라 이행한다.
(6)이행비용의 부담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第63条 정부정가 또는 정부지도가를 실행하는 경우,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에 정부가격이 조정되는 때에는, 지급 시점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계산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목적물을 제공하는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원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가격이 내려가면 새로운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목적물을 인출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새로운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 원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第64条 당사자가,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한 채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채권자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65条 당사자가, 제삼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제삼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한 채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마땅히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66条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순서에 선후가 없는 경우 마땅히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하기 이전에는 그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한 채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第67条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순서에 선후가 있는 경우 선이행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후이행 일방은 그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선이행 일방이 이행한 채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후이행 일방은 상응하는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第68条 마땅히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1)경영상황이 심각히 악화된 경우
(2)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불법 인출하여 채무를 도피한 경우
(3)상업적 신용을 상실한 경우
(4)채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의 정황
당사자는 이행을 중지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마땅히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69条 당사자가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을 중지한 경우 마땅히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마땅히 이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행을 중지한 후 상대방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행을 중지한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70条 채권자가 분립·합병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채무의 이행에 곤란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중지하거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第71条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전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사전 이행이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사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 증가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第72条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분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단, 부분적 이행이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증가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第73条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행사에 소홀히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단, 동 채권이 채무자 자신에게 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위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한도로 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第74条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조성하고 아울러 양수인이 그 정황을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역시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한도로 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第75条 취소권은 채권인이 알거나 또는 마땅히 취소사유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취소권은 소멸된다.
第76条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성명 · 명칭의 변경 또는 법정대표인 · 책임자 · 승계인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
第5章 계약의 변경과 양도
第77条 당사자가 협상하여 일치하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법률 · 행정법규에서 계약의 변경이 마땅히 비준 · 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第78条 당사자는 계약 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79条 채권자는 계약의 권리의 전부 또는 부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아래에 열거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계약의 성질에 근거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2)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3)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第80条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마땅히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양도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의 권리양도통지는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양수인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第81条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채권과 관련된 종된 권리를 취득한다. 단, 이러한 종된 권리가 채권자 자신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82条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접수한 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第83条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접수할 때,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향유하고 아울러 채무자의 채권의 만기가 양도한 채권의 만기보다 우선하거나 동시에 만기에 도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第84条 채무자가 계약 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마땅히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第85条 채무인이 의무를 이전한 경우 신(新)채무인은 원(原)채무인의 채권인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第86条 채무인이 의무를 이전한 경우 신채무인은 마땅히 주채무와 관련된 종채무를 승계하여야 하나 단, 당해 종채무가 전적으로 채무인 자신에게 속해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87条 법률·행정법규가 권리의 양도 또는 의무의 이전 시 마땅히 비준·등기 등의 수속을 규정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第88条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면 자신의 계약 중의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第89条 권리와 의무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이 법 제79조, 제81조에서 제83조, 제85조에서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90条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분립한 경우 채권인과 채무인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립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연대채권을 향유하며 연대채무를 승계한다.
第6章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종료
第91条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종료된다.
(1) 채무가 이미 약정에 따라 이행된 경우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3) 채무가 상호 상계된 경우
(4) 채무자가 법에 의하여 목적물을 공탁한 경우
(5)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경우
(6)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7) 법률이 규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종료를 약정한 기타의 정황
第92条 계약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후 당사자는 마땅히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역관습에 근거하여 통지·협조·기밀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93条 당사자가 협상일치에 도달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조건이 성취될 시 해제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94条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一)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二)이행기한의 만료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명확히 표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주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표명한 경우
(三)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이행을 연기하고 최고를 거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四)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또는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五)법률이 규정하는 기타의 정황
第95条 법률이 규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한을 약정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소멸된다.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의 최고를 거친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소멸된다.
第96条 당사자 일방이 이 법 제93조 제2항, 제9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마땅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시 해제된다. 상대방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해제된 계약의 효력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계약의 해제 시 마땅히 비준·등기 등의 수속을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第97条 계약이 해제된 후 미처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행을 중지한다. 이미 이행한 부분은 이행상황과 계약의 성질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원상태로의 회복, 기타 보조조치의 채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第98条 계약의 권리의무의 종료는 계약 중 결산과 청산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第99条 당사자가 서로 만기채무를 지고 있고 동 채무의 목적물 종류·품질이 서로 동일한 경우 어떠한 일방도 자신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나 단, 법률 규정 또는 계약성질에 의거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는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마땅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상대방에 도달할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계는 조건을 첨부하거나 기한을 첨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00条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지고 있고 목적물의 종류·품질이 서로 동일한 경우 쌍방의 협상일치를 거쳐 상쇄할 수 있다.
第101条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어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一)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二)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三)채권자가 사망하여 승계인을 확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여 감호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四)법률이 규정하는 기타의 정황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탁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채무자는 법에 의거하여 목적물을 경매하거나 환금하여 취득한 가격을 공탁할 수 있다.
第102条 목적물을 공탁한 후 채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마땅히 적시에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승계인 · 감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03条 목적물을 공탁한 후 훼손·멸실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공탁기간의 이자는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된다. 공탁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第104条 채권자는 수시로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나 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만기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공탁부서는 채무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마땅히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의 권리는 공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된다. 공탁물에서 공탁비용을 공제한 후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第105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분 또는 전부의 채무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의 권리의무는 부분 또는 전부 종결한다.
第106条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1인에게 속해있는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종료되나 단, 제삼자의 이익에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7章 위약책임
第107条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계속 이행하고 보조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08条 당사자 일방이 명확히 표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표명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위약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第109条 당사자 일방이 가격 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그 가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第110条 당사자 일방이 비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한 비금전 채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一)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二)채무의 목적물이 강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三)채권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第111条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약책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손해를 입은 측은 목적물의 성질 및 손실의 정도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수리 · 교환 · 재제작 · 반환 · 가격 또는 보수의 감소 등 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第112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한 계약의 의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보조조치를 취한 후 상대방에게 기타의 손실이 있는 경우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113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한 계약의 의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손실배상액은 마땅히 위약으로 인하여 조성된 손실에 상당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후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야 하나 단, 계약을 위약한 일방이 계약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또는 마땅히 예견할 수 있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기만행위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第114条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시 마땅히 위약정황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일정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약정할 수도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조성된 손실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가를 청구할 수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조성된 손실보다 많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적정하게 감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행의 연기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마땅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115条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에 의거하여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채권의 담보로 삼도록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마땅히 가격을 충당하거나 회수되어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수수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두배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116条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 계약금도 약정한 경우 일방이 위약하였을 시 상대방은 위약금 또는 계약금 조항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第117条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근거하여 부분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하나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이행을 연기한 후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이 법에서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第118条 당사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조성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第119条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후 상대방은 마땅히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은 위약측이 부담한다.
第120条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마땅히 각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21条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 마땅히 상대방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과 제삼자 간의 분쟁은 법률규정에 의거하여나 약정에 따라 해결한다.
第122条 당사자 일방의 위약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신·재산 권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를 입은 측은 이 법에 의거하여 위약책임을 요구하거나 또는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침권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第8章 기타 규정
第123条 기타 법률에 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第124条 이 법의 분칙 또는 기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계약은 이 법의 총칙의 규정을 적용하며 아울러 이 법의 분칙 또는 기타 법률과 가장 유사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第125条 당사자가 계약조항의 이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마땅히 계약에 사용된 어구, 계약의 유관조항, 계약의 목적, 교역관습 및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해 조항의 진실한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 문건이 두 종류 이상의 문자로 체계되고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약정한 경우 각 문건에 사용한 어구에 대하여 동일한 의미를 구비하였다고 추정한다. 각 문건이 사용한 어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계약의 목적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第126条 해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분쟁을 처리하는데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외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 · 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127条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유관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이용하여 국가이익·사회 공공이익을 위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처리를 담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第128条 당사자는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하여 계약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조정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화해·조정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국의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 중재재결 · 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第129条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 계약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4년이며 당사자가 알게 되거나 또는 마땅히 그 권리가 침해를 받았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기타 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유관법률의 규정에 의거한다.
분칙
第9章 매매계약
第130条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131条 매매계약의 내용은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사항 이외에도 포장방식 · 검사표준과 방법 · 결산방식 · 계약사용문자 및 그 효력 등의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第132条 매도한 목적물은 마땅히 매도인 소유에 속하거나 매도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률 · 행정법규가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목적물은 당해 규정에 따른다.
第133条 목적물의 소유권은 목적물을 인도한 시점부터 양도된다. 단,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134条 당사자는 매매계약 중 매수인이 대금 지급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第135条 매도인은 마땅히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제공하거나 목적물을 인출한 증빙문건을 제공하고 목적물 소유권의 의무를 이전하여야 한다.
第136条 매도인은 마땅히 약정 또는 교역 관습에 따라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출한 증빙문건 이외의 관련 증빙문건과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137条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목적물을 매도하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第138条 매도인은 마땅히 약정한 기한에 따라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기간을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제공 기간 내에 어떠한 시간에도 제공할 수 있다.
第139条 당사자가 목적물의 제공 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이 법 제61조 · 제6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140条 목적물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매수인이 점유한 경우 계약의 발효시간은 제공 시간으로 한다.
第141条 매도인은 마땅히 약정한 장소에서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 지점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一)목적물이 운수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마땅히 목적물을 제1운수인에게 제공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二)목적물이 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시 목적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마땅히 당해 지점에서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적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시의 영업지에서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第142条 목적물의 훼손 · 멸실의 위험은 목적물을 제공하기 이전에 매도인이 부담하며 제공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143条 매수인의 원인으로 목적물이 약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마땅히 약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44条 매도인이 매도하여 운수인에게 운수하도록 제공부한 운수중인 목적물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훼손·멸실의 위험은 계약의 성립 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第145条 당사자가 제공 지점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이 법 제141조 제2항 1의 규정에 의거하여 목적물이 운수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제1운수인에게 제공한 후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第146条 매도인이 약정에 따라 또는 이 법 제141조 제2항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목적물을 제공 지점에 안치(安置)하였고 매수인은 약정을 위반하여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약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第147条 매도인이 약정에 따라 목적물과 관련된 증빙문건과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第148条 목적물의 품질이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第149条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행한 채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그 위약책임을 요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第150条 매도인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삼자가 매수인에게 어떠한 권리의 의무를 주장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151条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할 시 알게 되거나 또는 마땅히 제삼자가 매매한 목적물에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 법 제150조가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第152条 매수인은 제삼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단, 매도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153条 매도인은 마땅히 약정한 품질요구에 따라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의 관련 품질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목적물은 마땅히 당해 설명의 품질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第154条 당사자가 목적물의 품질요구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155条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이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약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第156条 매도인은 마땅히 약정한 포장방식에 따라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포장하여야 하며 통용되는 방식이 없는 경우 마땅히 목적물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포장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第157条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취하고 마땅히 약정된 검사기간에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시에 검사하여야 한다.
第158条 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마땅히 검사기간 내에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통지를 소홀히 한 경우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마땅히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마땅히 발견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목적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목적물에 품질보증기간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며 당해 2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매도인은 제공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전 두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第159条 매수인은 약정한 액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이 법 제61조 ·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160条 매수인은 약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장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마땅히 매도인의 영업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 대금이 목적물을 제공하거나 목적물을 인출한 증빙문건을 제공하는 조건을 약정한 경우 목적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인출한 증빙문건을 제공하는 소재지에서 교부한다.
第161条 매수인은 마땅히 약정한 시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시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마땅히 목적물 또는 목적물 인출 증빙문건을 접수함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第162条 매도인이 목적물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우 매수인은 더 많은 부분을 접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더 많은 부분을 접수하는 경우 계약의 가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더 많은 부분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마땅히 적시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63条 목적물을 제공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익은 매도인 소유로 귀속된다. 제공한 후에 발생한 이익은 매수인 소유로 귀속된다.
第164条 목적물의 주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된 계약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목적물의 종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해제하는 경우 해제된 효력은 주물에 미치지 아니 한다.
第165条 목적물이 다수의 물건이고 그 중 하나의 물건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당해 물건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단,당해 물건과 다른 물건의 분리가 목적물의 가치를 현저히 손해를 가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수의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166条 매수인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목적물을 제공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중 한 부분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공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분의 목적물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도록 초래한 경우 매수인은 당해 부분의 목적물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그 중 한 부분의 목적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공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향후 기타 각 부분의 목적물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도록 초래하는 경우 매수인은 당해 부분 및 향후 기타 부분의 목적물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만약 그 중 한 부분의 목적물에 대하여 해제하였으나 당해 부분의 목적물과 기타 각 부분의 목적물이 상호 의존적인 경우 이미 제공한 것과 제공하지 아니한 각 부분의 목적물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第167条 분할지급하는 매수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만기 대금의 금액이 전체 대금의 오분의 일에 달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전체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당해 목적물의 사용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第168条 견본에 근거하여 매매하는 당사자는 마땅히 견본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견본의 품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제공한 목적물은 마땅히 견본 및 그 설명한 품질과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第169条 견본에 근거하여 매매하는 매수인이 견본에 은폐된 결함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제공한 목적물과 견본이 서로 동일하더라도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의 품질은 여전히 동종물의 통상적인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第170条 시용(试用)매매를 하는 당사자는 목적물의 시용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시용기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확정한다.
第171条 시용매매를 하는 매수인은 시용기간 내에 목적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구매를 거절할 수도 있다. 시용기간이 만료되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로 간주한다.
第172条 입찰에 응찰하여 매매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입찰과 응찰절차 등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第173条 경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경매절차 등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第174条 법률이 기타 유상계약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유관규정을 참조한다.
第175条 당사자가 물물교환교역을 약정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유관규정을 참조한다.
第10章 전기·물·가스·열에너지 계약
第176条 급전 및 용전계약은 급전인이 용전인에게 급전하고 용전인은 전기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177条 급전 및 용전계약의 내용은 급전의 방식·수량·시간·용전용량·주소·성질·계량방식, 전기가격·전기비용의 결산방식, 급전 및 용전설비의 유지보수책임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第178条 급전 및 용전계약의 이행 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급전시설의 재산권 분계지점을 이행 장소로 한다.
第179条 급전인은 마땅히 국가가 규정하는 급전품질표준과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급전인이 국가가 규정하는 급전품질표준과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용전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80条 급전인이 급전시설이 계획검수·임시검수, 법에 의거한 전기 제한 또는 용전인이 법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전을 중단하여야 할 시 마땅히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사전에 용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에 용전인에게 급전의 중단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용전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81条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단전되면 급전인은 마땅히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즉시 응급수리를 하여야 한다. 즉시 응급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용전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
第182条 용전인은 마땅히 국가 유관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용전인이 기한이 초과하여도 전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고를 거쳐 용전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도 여전히 전기료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전인은 국가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급전을 중단할 수 있다.
第183条 용전인은 마땅히 국가 유관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전인이 국가의 유관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급전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84条 물의 공급 및 사용, 가스의 공급 및 사용, 열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계약은 급전 및 용전계약의 유관규정을 참조한다.
第11章 증여계약
第185条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인에게 주고 수증인은 증여의 수취를 표시하는 계약이다.
第186条 증여인은 재산의 권리를 증여하기 이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재난구조·빈민구제 등 사회공익·도덕의무 성질의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전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第187条 증여한 재산은 법에 의거하여 등기 등 수속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관련 수속을 거쳐야 한다.
第188条 재난구조·빈민구제 등 사회공익·도덕의무 성질의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증여한 재산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인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第189条 증여인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여한 재산을 훼손·멸실한 경우 증여인은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90条 증여는 의무를 첨가할 수 있다.
증여에 의무를 첨가한 경우 수증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191条 증여한 재산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증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의무를 첨가한 증여는 증여한 재산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증여인은 의무를 첨가한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상동한 책임을 부담한다.
증여인이 고의로 결함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무결함을 보증하여 수증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92条 수증인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一)증여인 또는 증여인의 근친속을 심각하게 위해한 경우
(二)증여인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三)증여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게 되거나 또는 마땅히 알고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第193条 수증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증여인이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민사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인의 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인의 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게 되거나 또는 마땅히 알고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한다.
第194条 취소권자가 증여를 취소한 경우 수증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第195条 증여인의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그 생산경영 또는 가정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 이상 증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2章 대출계약
第196条 대출계약은 차용인이 대여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반환하며 아울러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197条 대출계약은 서면형식을 채택한다. 단, 자연인 간의 대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출계약의 내용은 대출종류·화폐종류·용도·액수·이율·기한과 가격상환방식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第198条 대출계약을 체결할 시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는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의 규정에 의거한다.
第199条 대출계약의 체결 시 차용인은 마땅히 대여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업무활동과 재무상황의 진실된 정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第200条 대출의 이자는 우선적으로 원금 중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자를 우선적으로 원금 중에 공제하는 경우 마땅히 실제 대출한 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할 시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第201条 대여인이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차용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차용인이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202条 대여인은 약정에 따라 대출의 사용상황을 조사·감독할 수 있다. 차용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대여인에게 정기적으로 재무회계보고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203条 차용인이 약정한 대출금의 용도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대여인은 대출금의 지급정지, 대출금의 사전회수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204条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구의 대출금 이자는 마땅히 중국 인민 은행이 규정하는 대출금 이율의 상하한도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第205条 차용인은 마땅히 약정한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의 기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마땅히 대출금의 반환 시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第206条 차용인은 마땅히 약정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차용인은 수시로 반환할 수 있다. 대여인은 차용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第207条 차용인이 약정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약정 또는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기한 초과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208条 차용인이 사전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실제 대출한 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第209条 차용인은 대출금 상환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대여인에게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여인이 동의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第210条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은 대여인이 대출금을 제공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第211条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에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에 이자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국가의 대출금 이자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3章 임대계약
第212条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도록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213条 임대계약의 내용은 임대물의 명칭·수량·용도·임대기한·임대금 및 지급기한과 방식, 임대물의 유지보수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第214条 임대기한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은 무효하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 단, 약정한 임대기한이 추가로 체결한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15条 임대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마땅히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기임대로 간주한다.
第216条 임대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물이 약정에 부합하는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217条 임차인은 마땅히 약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대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대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第218条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였으나 임대물의 소모를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第219条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임대물의 소모를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第220条 임대인은 마땅히 임대물의 유지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221条 임차인은 임대물이 유지보수가 필요할 시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유지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유지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물의 유지보수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마땅히 그에 상응하게 임대료를 감소하거나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第222条 임차인은 마땅히 임대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부실로 인하여 임대물의 훼손·멸실을 조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223条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또는 타물을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타물을 증설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태를 회복시키거나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第224条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계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며 제삼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임차인은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225条 임대기간에 임대물을 점유·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은 임차인 소유로 귀속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226条 임차인은 마땅히 약정한 기한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으며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마땅히 임대기간 만료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마땅히 매회 만1년이 될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第227条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료의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228条 제삼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소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삼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마땅히 적시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29条 임대물이 임대기간 동안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第230条 임대인이 임대한 가옥을 매도하는 경우 마땅히 매도하기 이전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권리를 향유한다.
第231条 임차인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물이 부분 또는 전체가 훼손·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소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물의 부분 또는 전체의 훼손·멸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232条 당사자가 임대기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정기임대로 간주한다. 당사자는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의 계약의 해제는 마땅히 합리적인 기한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33条 임대물이 임차인의 안전 또는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설령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당해 임대물의 품질이 불합격임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234条 임차인이 가옥임대기간에 사망한 경우 그 생전에 공동으로 거주하던 자와 원임대계약에 따라 당해 가옥을 임대할 수 있다.
第235条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마땅히 임대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한 임대물은 마땅히 약정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에 부합하여야 한다.
第236条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임대물을 사용하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임대계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단, 임대기간은 부정기로 간주한다.
第14章 융자임대계약
第237条 융자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매도인·임대물의 선택에 근거하여 매도인에게 임대물을 구매하고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며 임차인은 임대료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238条 융자임대계약의 내용은 임대물 명칭·수량·규격·기술성능·검수방법·임대기한·임대료구성 및 그 지급기한과 방식·화폐종류, 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물의 귀속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융자임대계약은 마땅히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第239条 임대인은 임차인의 매도인·임대물의 선택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공하며 임차인은 목적물의 수령과 관련된 매수인의 권리를 향유한다.
第240条 임대인 · 매도인 · 임차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변상을 요구할 권리의 행사를 약정할 수 있다. 임차인이 배상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마땅히 협조하여야 한다.
第241条 임대인은 임차인의 매도인 · 임대물의 선택에 근거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임차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관련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42条 임대인은 임대물의 소유권을 향유한다.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물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아니 한다.
第243条 융자임대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임대물을 구매한 대부분 또는 전체 자본 및 임대인의 합리적인 이윤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第244条 임대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능에 의존하여 임대물을 확정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선택을 간섭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245条 임대인은 마땅히 임차인이 임대물에 대한 점유와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246条 임차인이 임대물을 점유하는 기간에 임대물이 제3자의 인신상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第247条 임차인은 마땅히 임대물을 적절하게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마땅히 임대물을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248条 임차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최고를 거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도 여전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체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물을 회수할 수도 있다.
第249条 당사자가 임대기간의 만료된 후 임대물이 임차인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미 대부분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잔여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대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을 해결하고 임대물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임대물의 가치가 임차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분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第250条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의 만료된 후 임대물의 귀속을 약정할 수 있다. 임대물의 귀속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대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第15章 도급계약
第251条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완성하고 작업결과를 제공하며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도급은 가공, 제작, 수리, 복제, 실험, 검사 등 업무를 포괄한다.
第252条 도급계약의 내용은 도급하는 목적 · 수량 · 품질 · 보수 · 도급방식 · 재료제공 · 이행기한 · 검수표준과 방법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第253条 수급인은 마땅히 자신의 설비·기술과 노동력으로 주요한 작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급인은 도급한 주요작업을 제삼자에게 제공하여 완성하게 하는 경우 마땅히 당해 제삼자가 완성한 작업성과를 도급인에게 보증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은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254条 수급인은 도급한 보조작업을 제3자에게 맡기어 완성할 수 있다. 수급인이 도급한 보조작업을 제삼자에게 제공하여 완성하게 하는 경우 마땅히 제삼자가 완성한 작업성과를 도급인에게 보증하여야 한다.
第255条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한 경우 수급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재료를 선별하고 도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第256条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도급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대하여 응당, 즉시 검사하고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할 때에는 응당, 즉시 도급인에게 교체 · 보충을 통지하거나 또는 기타 보조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임의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부속품을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57条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도면 또는 기술요구가 불합리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마땅히 적시에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답변 등을 소홀히 한 원인으로 수급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258条 도급인이 도급한 작업요구를 중도에 변경하여 수급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259条 도급작업이 도급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협조의 의무가 있다. 도급인이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급한 작업이 완성될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도급인이 기한이 초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260条 수급인은 작업기간에 마땅히 도급인이 필요로 하는 감독과 검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감독검사로 인하여 수급인의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61条 수급인은 작업을 완성하면 마땅히 도급인에게 작업성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울러 필요한 기술자료와 관련 품질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마땅히 당해 작업성과를 검수하여야 한다.
第262条 수급인이 제공한 작업성과가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수리·재제작·보수감소·손실배상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第263条 도급인은 마땅히 약정된 기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지급의 기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마땅히 수급인이 작업성과를 제공할 시 지급하여야 한다. 작업성과를 부분적으로 교부하는 경우 도급인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第264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 또는 재료비 등의 가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완성된 작업성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265条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및 완성된 작업성과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이 적절치 아니하여 훼손 · 멸실된 경우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266条 수급인은 마땅히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복제품 또는 기술자료를 남겨두어서는 아니 된다.
第267条 공동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268条 도급인은 수시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16章 건설공정계약
第269条 건설공정계약은 수급인이 공정건설을 진행하고 도급인이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270条 건설공정계약은 마땅히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第271条 건설공정의 입찰활동은 마땅히 유관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 · 공평 ·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第272条 도급인은 총수급인과 건설공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탐사인 · 설계인 · 시공자와 각각 탐사 · 설계 ·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도급인은 마땅히 한 명의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정을 분할하여 약간 부분으로 나누어 몇 명의 수급인에게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수급인 또는 탐사 · 설계 · 시공수급인은 도급인의 동의를 거쳐 자신이 수급한 부분작업을 제삼자에게 제공하여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제삼자는 완성한 작업성과에 대하여 총수급인 또는 탐사 · 설계 · 시공수급인와 함께 도급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수급한 전체 건설공정을 제삼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또는 수급한 전체 건설공정을 분할하여 하도급의 명의로 제삼자에게 각각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이 공정을 상응하는 자격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관에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도급기관은 수급한 공정을 재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공정의 주요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수급인이 스스로 완성하여야 한다.
第273条 국가의 중대한 건설공정계약은 마땅히 국가가 규정하는 절차와 국가가 비준한 투자계획, 타당성연구보고서 등 문건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第274条 탐사 · 설계계약의 내용은 관련 기초자료와 문건(예산의 대략적인 계산 포함)의 제출기한 · 품질요구 · 비용 및 기타 협조조건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第275条 시공계약의 내용은 공정범위 · 건설공기 · 중도인도공정의 착공과 준공시간, 공정품질, 공정단가, 기술자료 제공시간, 재료와 설비공급책임, 비용지급과 결산, 준공검수, 품질보증범위와 품질보증기간, 쌍방상호협조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第276条 건설공정이 감리를 실행하는 경우 도급인은 마땅히 감리인과 서면형식을 채택하여 감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급인와 감리인의 권리와 의무 및 법률책임은 마땅히 이 법 위탁계약 및 기타 유관법률 ·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第277条 도급인은 수급인의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수시로 작업진도 · 품질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第278条 은폐공정은 은폐하기 이전에 수급인은 마땅히 도급인에게 검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적시에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에 따라 공사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 · 태업 등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第279条 건설공정 준공 후, 도급인은 마땅히 시공도면 및 설명서, 국가가 반포한 시공검수규범 및 품질검사표준에 근거하여 적시에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경우, 도급인은 약정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그 건설공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정 준공은 검사 합격을 거친 후 비로소 사용을 위해 인도할 수 있다. 검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사용을 위해 인도할 수 없다.
第280条 탐사, 설계의 품질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한에 따라 탐사, 설계 문건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공기를 지연하고 도급인에게 손실을 일으킨 때에는 탐사인, 설계인은 계속하여 탐사, 설계를 완성하고, 탐사 · 설계비를 감액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또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281条 시공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설공정의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도급인은 시공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무상 수리, 재시공 또는 개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수리, 재시공, 개축을 거친 후 기한을 넘겨 제공하게 된 때에는 시공자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第282条 수급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설공정이 합리적인 사용 기한 내에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수급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283条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시간과 요구에 따라 원재료, 설비, 장소, 자금,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공정일시를 연기할 수 있고 또한 공사중지 · 인력낭비 등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第284条 도급인의 원인으로 공정이 중도에 중지 · 연기되는 경우 도급인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보충하거나 손실을 감소하도록 하며 수급인이 이로 인하여 초래된 공사중지 · 인력낭비 · 손실 · 기계설비이동 · 재료와 구조품의 적재 등 손실과 실제적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285条 도급인이 계획을 변동하여 제공된 자료가 부적확하거나 기한에 따라 필수적인 탐사 · 설계작업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탐사 · 설계의 재공사 · 공사중지 또는 설계를 수리할 경우 도급인은 마땅히 탐사인 · 설계인이 실제적으로 소모한 작업량에 따라 비용을 증가하여야 한다.
第286条 도급인이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도급인이 기한을 초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공정의 성질이 가격환산 · 경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와 협의하여 당해 공정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또한 인민법원에 당해 공정을 법에 의거하여 경매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건설공정의 가격은 당해 공정의 가격환산 또는 경매에 대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第287条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도급계약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第17章 운수계약
第1节 일반규정
第288条 운수계약은 운수인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수시발지점에서부터 약정지점까지 운수하고 여객 · 탁송인 또는 수하인이 운임 또는 운수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289条 공공운수에 종사하는 운수인은 여객 · 탁송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수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90条 운수인은 마땅히 약정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여객 · 화물을 안전하게 약정지점으로 운수하여야 한다.
第291条 운수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또는 통상적인 운수노선에 따라 여객 · 화물을 약정지점까지 운수하여야 한다.
第292条 여객 · 탁송인 또는 수하인은 마땅히 운임 또는 운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수인이 약정한 노선 또는 통상적인 노선에 따라 운수하지 아니하여 운임 또는 운수비용이 증가한 경우 여객 · 탁송인 또는 수하인은 증가 부분의 운임 또는 운수비용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第2节 여객운수계약
第293条 여객운수계약은 운수인이 여객에게 탑승권을 교부할 시 성립하나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별도의 교역관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294条 여객은 마땅히 유효한 탑승권을 소지하고 탑승하여야 한다. 여객이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탑승하거나, 여정을 초과하여 탑승하거나, 급수를 초과하여 탑승하거나 또는 효력을 상실한 탑승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경우 마땅히 운임을 보충지급하여야 하며 운수인은 규정에 따라 운임을 증가할 수 있다. 여객이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수인은 운수를 거절할 수 있다.
第295条 여객이 자신의 원인으로 인하여 탑승권에 기재된 시간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약정한 시간 내에 반환하거나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 수속한 경우 운수인은 운임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운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第296条 여객은 운수 중 마땅히 약정한 제한량에 따라 짐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한량을 초과하여 짐을 소지한 경우 마땅히 탁송수속을 밟아야 한다.
第297条 여객은 가연소성 · 폭발성 · 유독성 · 부식성 · 방사성물질 등 운수수단 상에서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품 또는 기타 금지된 물품을 신체상에 휴대하거나 짐 속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여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수인은 금지물품을 내리고 소각 또는 유관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여객이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짐 속에 포함하기를 고집하는 경우 운수인은 마땅히 운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第298条 운수인은 마땅히 여객에게 적시에 정상적으로 운수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와 안전운수에 대하여 마땅히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第299条 운수인은 마땅히 운수표 상에 명기한 시간과 편수에 따라 여객을 운수하여야 한다. 운수인이 운수를 지연하는 경우 마땅히 여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편수로 변경하거나 표를 환불하여야 한다.
第300条 운수인이 임의로 운수수단을 변경하여 서비스표준을 저하시킨 경우 마땅히 여객의 요구에 따라 환불하거나 운임비를 감소하여야 한다. 서비스표준을 향상시킨 경우 운임비를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01条 운수인은 운수과정 중 전력을 다하여 급병·분만·위험에 처한 여객을 구조하여야 한다.
第302条 운수인은 마땅히 운수과정 중 여객이 사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사상이 여객 자신의 건강의 원인으로 초래되었거나 운수인이, 사상이 여객의 고의 · 중대과실로 초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항의 규정은 규정에 따라 무료승차·우대권소지 또는 운수인이 탑승을 허가한 무임여객에 적용된다.
第303条 운수과정 중 여객이 자신이 휴대한 물품의 훼손 · 멸실된 것이 운수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여객이 탁송하는 짐이 훼손 · 멸실된 경우 화물운수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第3节 화물운수계약
第304条 탁송인의 화물운수의 처리는 마땅히 운수인에게 수하인의 명칭 또는 성명 또는 지시에 근거한 수하인, 화물의 명칭·성질·중량·수량, 수하지점 등 화물운수와 관련되어 필요한 정황을 정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탁송인의 신고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정황을 누락하여 운수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탁송인은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05条 화물운수가 심사비준 · 검수 등 수속이 필요한 경우 탁송인은 마땅히 관련 수속의 처리를 마친 문건을 운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306条 탁송인은 마땅히 약정한 방식에 따라 화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이 법 제1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탁송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수인은 운수를 거절할 수 있다.
第307条 탁송인은 가연소성 · 폭발성 · 유독성 · 부식성 ·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품을 탁송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의 위험물품 운수의 유관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위험물표지와 라벨을 부착하고 위험물품의 명칭 · 성질과 예방조치의 관련 서면자료를 운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탁송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수인은 운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손실의 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탁송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第308条 운수인이 화물을 수하인에게 교부하기 이전에 탁송인은 운수인이 운수중지 · 화물반환 · 도착지변경 또는 화물을 기타 수하인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마땅히 운수인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309条 화물을 운수하여 도착한 후 운수인이 수하인을 알고 있는 경우 마땅히 적시에 수하인에게 통지하고 수하인은 마땅히 적시에 화물을 출하하여야 한다. 수하인이 기한을 초과하여도 출하하는 경우 마땅히 운수인에게 보관비 등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310条 수하인은 화물 출고 시 마땅히 약정한 기한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화물검사의 기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수하인이 약정한 기한 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의 수량 · 훼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수인이 이미 운수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공하였다는 초보적인 증거로 간주한다.
第311条 운수인은 운수과정 중 화물의 훼손 · 멸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단, 운수인이 화물의 훼손 · 멸실이 불가항력 · 화물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소모 및 탁송인 · 수하인의 과실로 조성되었음을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第312条 화물의 훼손 · 멸실의 배상액은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교부하거나 또는 마땅히 교부할 시 화물도착지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 · 행정법규에 배상액의 계산방법과 배상한도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第313条 2인 이상의 운수인이 동일한 운수방식으로 연계하여 운수한 경우 탁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수인은 마땅히 전체운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손실이 어느 운수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탁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수인과 당해 구간의 운수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第314条 화물이 운수과정 중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운임비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운수인은 운임비의 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운임비를 수취한 경우 탁송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第315条 탁송인 또는 수하인이 운임비 · 보관비 및 기타 운임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운수인은 상응하는 운수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316条 수하인 불명이거나 또는 수하인이 부정당한 이유로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수인은 화물을 공탁할 수 있다.
第4节 다종연계운수계약
第317条 다종연계경영인은 다종연계운수계약의 이행을 책임지거나 이행을 조직하며 전체 여정의 운수에 대하여 운수인의 권리를 향유하고 운수인의 의무를 수행한다.
第318条 다종연계경영인은 다종연계에 참여한 각 구간의 운수인과 다종연계운수계약의 각 구간의 운수에 대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약정할 수 있다. 단, 당해 약정은 다종연계경영인의 전체 여정의 운수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第319条 다종연계경영인은 탁송인이 교부한 화물을 접수할 시 마땅히 다종연계문건을 서명 발송하여야 한다. 탁송인의 요구에 따라 다종연계문건은 양도문건일 수도 있고 또한 양도불가문건일 수도 있다.
第320条 탁송인이 화물 탁송 시의 과실로 다종연계경영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설령 탁송인이 이미 다종연계문건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탁송인은 여전히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第321条 화물의 훼손 · 멸실이 다종연계하는 모 운수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다종연계경영인의 배상책임과 책임한도는 당해 구간의 운수방식의 유관법률규정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화물의 훼손 · 멸실이 발생한 운수구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第18章 기술계약
第1节 일반규정
第322条 기술계약은 당사자가 기술의 개발 · 양도 · 자문 또는 용역에 대하여 체결하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는 계약이다.
第323条 기술계약의 체결은 마땅히 과학기술의 진보에 유리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성과의 전환 · 응용 · 보급을 가속화시키는데 유리해야 한다.
第324条 기술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이하의 조항을 포함한다.
(一)프로젝트 명칭
(二)목적의 내용·범위와 요구
(三)이행계획 · 진도 · 기한 · 장소 · 지역과 방식
(四)기술정보와 자료의 기밀유지
(五)위험책임의 부담
(六)기술성과의 귀속과 수익의 분배방식
(七)검수표준과 방법
(八)가격·보수 또는 사용비 및 그 지급방식
(九)위약금 또는 손실배상의 계산방식
(十)분쟁해결의 방법
(十一)명사와 전문용어의 해석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기술배경자료 · 타당성논증과 기술평가보고서 · 프로젝트임무서와 계획서 · 기술표준 · 기술규범 · 원시설계와 공법문건 및 기타 기술문건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의 구성부분으로 삼을 수 있다.
기술계약이 특허와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발명창조의 명칭 · 특허신청인과 특허권자 · 신청일시 · 신청번호 · 특허번호 및 특허권의 유효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第325条 기술계약가격 · 보수 또는 사용비의 지급방식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회성 총결산, 일회성 총지급 또는 일회성 총결산, 분할지급을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제지급 또는 부가적인 선지급 착수비용의 공제지급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공제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제품가격, 특허의 실시와 기술기밀을 사용한 후 새로 증가한 부가가치 · 이윤 또는 제품판매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약정한 기타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공제지급의 비율은 고정비율 · 연차 증가비율 또는 연차 감소비율을 채택할 수도 있다.
공제지급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는 마땅히 계약 중 관련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방법을 약정하여야 한다.
第326条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 · 양도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한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직무기술성과에 대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마땅히 당해 직무기술성과를 사용하고 양도하여 취득한 수익 중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당해 직무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장려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기술성과를 양도할 시 직무기술성과의 완성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
第327条 비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 · 양도권이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 속해 있는 경우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당해 비직무기술성과에 대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第328条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관련 기술성과문건 상에 자신이 기술성과 완성자임임을 명기할 권리와 영예증서·장려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第329条 불법으로 기술을 독점하거나 기술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하다.
第2节 기술개발계약
第330条 기술개발계약은 당사자 간에 신기술 · 신제품 · 신공법 또는 신재료 및 그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기술개발계약은 위탁개발계약과 합작개발계약을 포함한다.
기술개발계약은 마땅히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산업응용가치를 가진 과학기술성과 전환실시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기술개발계약의 규정을 참조한다.
第331条 위탁개발계약의 위탁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술자료 · 원시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고, 협조사항을 완성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第332条 위탁개발계약의 연구개발자는 마땅히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연구개발경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한에 따라 연구개발작업을 완성하며 연구개발성과를 교부하고 관련된 기술자료와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며 위탁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第333条 위탁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작업이 정체 · 지연 · 실패한 경우 마땅히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34条 연구개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작업이 정체 · 지연 · 실패한 경우 마땅히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35条 합작개발계약의 당사자는 마땅히 약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기술로써 투자를 진행하고, 업무분담으로 연구개발작업에 참여하며, 연구개발작업에 협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第336条 합작개발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작업이 정체 · 지연 · 실패하였을 경우 마땅히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37条 기술개발계약의 목적물로 간주되는 기술이 이미 타인에게 공개되어 기술개발계약의 이행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338条 기술개발계약의 이행과정 중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곤란이 발생하여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부분적으로 실패한 경우 당해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당사자 일방이 전항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을 시 마땅히 적시에 타일방에게 통지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감소하여야 한다. 적시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확대된 경우 마땅히 확대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39条 개발을 위탁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의 권리 신청은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위탁인은 당해 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신청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
第340条 합작개발로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신청의 권리는 합작개발한 당사자 공유로 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그 공유한 특허신청권을 양도한 경우 기타 각 방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
합작개발의 당사자 일방이 그 공유한 특허신청권의 포기를 성명한 경우 타일방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 각방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특허신청권을 포기한 일방은 무료로 당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합작개발의 당사자 일방이 특허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일방 또는 기타 각방은 특허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41条 위탁개발 또는 합작개발로 완성한 기술기밀성과의 사용권 · 양도권 및 이익의 분배방법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모두 사용과 양도의 권리가 있다. 단, 위탁개발한 연구개발자는 위탁인에게 연구개발성과를 교부하기 이전에 연구개발성과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节 기술양도계약
第342条 기술양도계약은 특허권양도 · 특허신청권양도 · 기술기밀양도 · 기술실시허가계약을 포함한다.
기술양도계약은 마땅히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第343条 기술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허실시 또는 기술기밀의 사용 범위를 약정할 수 있다. 단, 기술경쟁과 기술발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44条 특허실시허가계약은 오직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만 유효하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특허권이 무효선고되었을 경우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에 대하여 타인과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45条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도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특허실시를 허가하여야 하며 특허실시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교부하고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346条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수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여야 하며 약정 이외의 제삼자가 당해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약정에 따라 사용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347条 기술기밀양도계약의 양도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의 실용성 · 신뢰성을 보장하고 기밀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348条 기술기밀양도계약의 양수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비용을 지급하며 기밀유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349条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인은 마땅히 자신이 제공한 기술의 합법적인 유용자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제공한 기술이 완벽하고 결점이 없으며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약정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350条 기술양도계약의 양수인은 마땅히 약정한 범위와 기한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 중에 아직 공개하지 아니한 기밀부분에 대하여 기밀유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351条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기술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부분 또는 전체 사용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허를 실시하거나 또는 사용한 기술기밀이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약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제삼자가 당해 특허를 실시하거나 또는 당해 기술기밀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마땅히 위약행위를 중지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약정한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땅히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52条 양수인이 약정에 따라 사용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사용비를 보충하여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비를 보충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기밀의 사용을 중지하고 기술자료를 반환하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기밀을 사용한 범위가 약정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양도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삼자가 당해 특허를 실시하거나 또는 당해 기술기밀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마땅히 위약행위를 중지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약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마땅히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53条 양수인이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고 기술기밀을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354条 당사자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술양도계약서 중에 특허실시, 사용하는 기술기밀의 후속으로 개선된 기술성과의 분담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방의 후속으로 개선된 기술성과는 기타 각 방이 공유할 권리가 없다.
第355条 법률 · 행정법규가 기술수출입계약 또는 특허 · 특허신청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第4节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第356条 기술자문계약은 특정기술프로젝트에 관하여 제공하는 타당성논증 · 기술예측 · 전문주제기술조사 · 분석평가보고서 등 계약을 포함한다.
기술서비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기술지식으로 타일방의 특정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건설공정계약과 도급계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第357条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자문의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고 기술배경자료 및 관련기술자료 · 데이터를 제공하며 수탁인의 작업성과를 접수하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358条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인은 마땅히 약정한 기한 내에 자문보고 또는 답변문제를 완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문보고는 마땅히 약정한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第359条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인이 약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작업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기한이 초과하여도 작업성과를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된 보수는 회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는 마땅히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인이 기한 내에 자문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출한 자문보고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보수 등을 줄여 받거나 면제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인이 수탁인이 약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문보고서와 의견에 따라 내린 결책으로 초래된 손실은 위탁인이 부담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360条 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작업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협조사항을 완성하여야 하고 작업성과를 수용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361条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서비스항목을 완성하여야 하며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작업품질을 보장하며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전수하여야 한다.
第362条 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인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한 계약의 의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작업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작업성과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이 초과하여 작업성과를 접수하는 경우 지급한 보수는 회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는 마땅히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서비스작업을 완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63条 기술자문계약 · 기술서비스계약의 이행과정 중 수탁인이, 위탁인이 제공한 기술자료와 작업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수탁인에게 속한다. 위탁인이 수탁인의 작업성과를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위탁인에게 속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第364条 법률 · 행정법규가 기술중개계약 · 기술교육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第19章 보관계약
第365条 보관계약은 보관인이 임치인이 교부한 보관물을 보관하며 당해 물건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第366条 임치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보관인에게 보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보관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은 무상이다.
第367条 보관계약은 보관물을 교부하는 시점부터 성립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368条 임치인이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교부한 경우 보관인은 마땅히 보관 증명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교역관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369条 보관인은 마땅히 보관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보관장소 또는 방법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 긴급상황 또는 임치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70条 임치인이 교부한 보관물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보관물의 성질에 따라 특수보관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치인은 마땅히 관련 상황을 보관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치인이 고지하지 아니하여 보관물이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관인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보관인이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고 있으면서도 보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치인은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71条 보관인은 보관물을 제삼자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관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관물을 제삼자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여 보관물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72条 보관인은 제삼자가 보관물을 사용하거나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단, 당사자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373条 제삼자가 보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보관물에 보전조치 또는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인은 마땅히 임치인에게 보관물을 반환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삼자가 보관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거나 또는 보관물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한 경우 보관인은 마땅히 적시에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74条 보관기간동안 보관인이 적절하게 보관하지 아니하여 보관물의 훼손 · 멸실을 조성한 경우 보관인은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보관이 무상인 경우, 보관인은 자신이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第375条 임치인이 화폐 · 유가증권 또는 기타 귀중물품을 임치하는 경우 마땅히 보관인에게 이를 성명하여야 하며 보관인이 검수 또는 봉인하여야 한다. 임치인이 성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훼손 · 멸실 후 보관인은 일반물품으로 배상할 수 있다.
第376条 임치인은 수시로 보관물을 수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관기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보관인은 수시로 임치인에게 보관물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다. 보관기간을 약정한 경우 보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치인에게 사전에 보관물의 수령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77条 보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임치인이 사전에 보관물을 수령하는 경우 보관인은 마땅히 원물 및 그 이자를 임치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第378条 보관인이 화폐를 보관한 경우 동일 종류 · 수량의 화폐로 반환할 수 있다. 기타 대체가능물을 보관한 경우 약정에 따라 동일 종류 · 품질 · 수량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第379条 유상보관계약의 경우 임치인은 마땅히 약정한 기한에 따라 보관인에게 보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지급기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보관물을 수령함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第380条 임치인이 약정에 의거하여 보관비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관인은 보관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20章 창고저장계약
第381条 창고저장계약은, 보관인은 화주가 교부한 창고저장물을 보관하고 화주는 창고저장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382条 창고저장계약은 성립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第383条 가연소성 · 폭발성 · 유독성 · 부식성 ·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품 또는 변질이 용이한 물품의 저장에 있어, 화주는 마땅히 당해 물품의 성질을 설명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화주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보관인이 창고저장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손실의 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보관인은 가연소성 · 폭발성 · 유독성 · 부식성 ·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마땅히 상응하는 보관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第384条 보관인은 약정에 따라 입고한 창고저장물에 대하여 응당,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관인은 검수 시 입고한 창고저장물이 약정과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마땅히 적시에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인은 검수 후 창고저장물의 품종 · 수량 ·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보관인은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85条 화주가 창고저장물을 제공하면 보관인은 마땅히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386条 보관인은 마땅히 창고증권 상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一)화주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二)창고저장물의 품종·수량·품질·포장·건수와 표지
(三)창고저장물의 소모표준
(四)저장장소
(五)저장기간
(六)창고저장비용
(七)창고저장물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보험의 금액 · 기간 및 보험인의 명칭
(八)발행인·발행지와 발행일시
第387条 창고증권은 창고저장물을 인출하는 증빙문건이다. 화주 또는 창고증권의 소지인은 창고증권 상에 배서하고 보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치면 창고저장물의 인출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第388条 보관인은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의 요구에 근거하여 마땅히 그 창고저장물을 검사하거나 견본을 인출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第389条 보관인은 입고한 창고저장물이 변질되거나 또는 기타 손괴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마땅히 적시에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90条 보관인이 입고한 창고저장물에 대하여 변질되었거나 또는 기타 손괴가 있음을 발견하여 기타 창고저장물의 안전과 정상적인 보관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마땅히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정황이 긴급하면 보관인은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다. 단, 사후에 마땅히 그 정황을 적시에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91条 당사자가 저장기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은 수시로 창고저장물을 인출할 수 있으며 보관인은 또한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창고저장물을 인출하도록 수시로 요구할 수도 있다. 단, 마땅히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第392条 저장기간이 만료되면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은 마땅히 증명에 근거하여 창고저장물을 인출하여야 한다.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기한이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마땅히 창고저장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전에 인출한 경우 창고저장비용을 감하지 아니한다.
第393条 저장기간이 만료되어도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창고저장물을 인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관인은 창고저장물을 공탁할 수 있다.
第394条 저장기간에 보관인의 보관부실로 창고저장물이 훼손 · 멸실된 경우 보관인은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창고저장물의 성질 · 포장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효한 저장기간을 초과하여 창고저장물의 변질 · 손괴를 조성한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第395条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관계약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第21章 위탁계약
第396条 위탁계약은 위탁인과 수탁인이 약정하여 수탁인이 위탁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이다.
第397条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하나의 사항 또는 여러 사항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특별히 위탁할 수 있으며 또는 수탁인이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개괄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第398条 위탁인은 마땅히 위탁한 사무의 처리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수탁인이 위탁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잠시 대신 지급한 필요경비를 위탁인은 마땅히 당해 비용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第399条 수탁인은 마땅히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인의 지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황이 긴급하여 위탁인과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인은 마땅히 위탁한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단, 사후에 마땅히 그 정황을 적시에 위탁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400条 수탁인은 마땅히 위탁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 수탁인은 위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이 동의를 거친 경우 위탁인은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재위탁한 제삼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단지 제삼자의 선임 및 그 제삼자의 지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재위탁이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수탁인은 마땅히 재위탁한 제삼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단, 긴급한 상황 하에서 수탁인이 위탁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401条 수탁인은 마땅히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종료될 시 수탁인은 마땅히 위탁인에게 사무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402条 수임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임인의 수권범위 내에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제3자가 계약체결 시 수임인과 위임인 간의 대리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은 위임인과 제3자를 직접 구속한다. 단, 확실한 증거로써 당해 계약이 단지 수임인과 제3자만을 구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403条 수임인이 자신의 명의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제3자가 수임인과 위임인 간의 대리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 수임인은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위임인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임인은 마땅히 위임인에게 제3자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임인은 이로 인하여 수임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제3자가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할 시 만약 당해 위임인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수임인은 마땅히 제3자에게 위임인을 공개하여야 하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수임인 또는 위임인을 선택하여 상대인으로 간주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단, 제3자는 선정한 상대인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인이 수임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제3자는 위임인에게 그 수임인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가 위임인을 선정하여 그 상대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위임인은 제3자에게 그 수임인에 대한 항변 및 수임인의 제3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第404条 수탁인이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여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위탁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第405条 수탁인이 위탁한 사무를 완성하면 위탁인은 마땅히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탁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위탁한 사무가 완성될 수 없는 경우 위탁인은 마땅히 수탁인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第406条 유상의 위탁계약에 있어 수탁인의 과실로 위탁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위탁인은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무상의 위탁계약에 있어 수탁인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위탁인은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위탁인이 월권하여 위탁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407条 수탁인은 위탁한 사무를 처리할 시 자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위탁인에게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第408条 위탁인은 수탁인의 동의를 거쳐 수탁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第409条 2인 이상의 수탁인이 공동으로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탁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第410条 위탁인 또는 수탁인은 수시로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당해 당사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411条 위탁인 또는 수탁인이 사망하였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파산한 경우 위탁계약은 종료되나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또는 위탁한 사무의 성질에 근거하여 종료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412条 위탁인이 사망하였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파산하여 위탁계약의 종료가 위탁인의 이익을 손해하는 경우 위탁인의 승계인 ·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이 위탁한 사무를 승계하기 이전에 수탁인은 마땅히 위탁한 사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第413条 수탁인이 사망하였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파산하여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인의 승계인·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은 마땅히 적시에 위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의 종료가 위탁인의 이익을 손해하는 경우 위탁인이 사후처리를 하기 이전에 위탁인의 승계인·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은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22章 무역중개계약
제22장 무역중개계약
第414条 무역중개계약은 무역중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탁인을 위하여 무역활동에 종사하고 위탁인은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415条 무역중개인이 위탁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무역중개인이 부담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416条 무역중개인이 위탁물을 점유한 경우 마땅히 위탁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第417条 위탁물을 무역중개인에게 교부할 시 결함이 있거나 또는 부식 · 변질이 용이한 경우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 무역중개인은 당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위탁인과 적시에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무역중개인은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第418条 무역중개인이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또는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 마땅히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위탁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역중개인이 그 차액을 보상한 경우 당해 거래는 위탁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무역중개인이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또는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약정에 따라 보수를 증가할 수 있다.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이익은 위탁인에게 속한다.
위탁인이 가격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 무역중개인은 당해 지시를 위배하여 판매하거나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19条 무역중개인이 판매하거나 또는 매입한 시장정가의 상품은 위탁인이 상반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중개인 자신은 매수인 또는 판매인이 될 수 있다.
무역중개인에게 전항에서 규정한 정황이 있는 경우 여전히 위탁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第420条 무역중개인이 약정에 따라 위탁물을 매입하면 위탁인은 마땅히 적시에 수령하여야 한다. 무역중개인의 최고를 거쳐도 위탁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역중개인은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물을 공탁할 수 있다.
위탁물을 판매할 수 없거나 또는 위탁인이 판매를 철회하고 무역중개인의 최고를 거쳐 위탁인이 당해 물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역중개인은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물을 공탁할 수 있다.
第421条 무역중개인과 제삼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역중개인은 당해 계약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삼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탁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무역중개인은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무역중개인과 위탁인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422条 무역중개인이 위탁한 사무를 완성하거나 부분적으로 완성한 경우 위탁인은 마땅히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인이 기한이 초과하여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역중개인은 위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423条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탁계약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第23章 중개계약
제23장 중개계약
第424条 중개계약은 중개인이 위탁인에게 체결한 계약의 기회를 보고하거나 또는 체결한 계약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인은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第425条 중개인은 마땅히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탁인에게 진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개인이 고의로 체결한 계약과 관련있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허위의 정황을 제공하여 위탁인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426条 중개인이 계약의 성립을 촉성한 후 위탁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개인의 보수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중개인의 노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중개인이 체결한 계약의 중개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계약의 성립이 빨리 된 경우 당해 계약의 당사자는 중개인의 보수
를 평균적으로 부담한다.
중개인이 촉성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 중개활동의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
第427条 중개인이 촉성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위탁인이 중개활동에 종사하며 지출한 필요경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第428条 이 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법 》· 《중화인민공화국섭외경제계약법 》· 《중화인민공화국기술계약법》은 동시에 폐지한다.